유용한 정보 / / 2023. 2. 15. 16:48

압류방지통장 개설 및 이용방법 그리고 노란우산공제 활용방안까지 모두 안내해 드립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및 이용방법
<압류방지통장 개설 및 이용방법>

 자의건 타의건 예측하지 못한 여러 이유로 힘든 과정에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경제적 소외계층이나 지원금 형태로 주어지는 돈은 압류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생활비보존 차원에서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여 다시 재기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 아무나 압류방지통장을 개설 하지 못합니다. 좋은 제도를 나쁜의도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부득이한 이유로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나 사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 자립수당 수급자
  • 아동수당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
  •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수급자
  • 어선원보험급여 수급자
  •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

 위에 해당되시는 분은 온라인 복지로에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지원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간에 가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압류방지통장종류

  • 행복지킴이 통장
  • 국민연금 안심통장
  •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 산재보험 희망지킴이 통장
  • 취업이룸 통장
  • 호국보훈 지킴이 통장

 

행복지킴이통장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요양비등을 지급받는 자
  •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는 통장
  • 가압류, 담보제공, 양도, 양수 등 수급권의 제한이나 변동이 발생되는 일체 행위의 거래는 제한됨
  • 마이너스통장의 대출계좌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수령하는 통장으로 사용가능
  •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발급가능

 

국민연금 안심통장

  • 국민연금 급여만 입금가능
  •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됨
  • 월 185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다른 입금은 불가능합니다.
  • 월 185만 원 이하까지만 압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

 

실업급여 지킴이통장

  • 대상자 :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자
  • 구직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 해당내용만 입금 가능
  • 출금과 계좌이체만 가능
  • 발급은행 : 현재는 농협과 우리은행에서만 발급 가능

 

산재보험 희망 지킴이 통장

  • 대상자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수급자
  • 산재급여만 입금 가능
  • 출금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
  • 발급가능 은행 : 우리, 국민, 하나, 경남, 농협, 신한, 기업,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새마을, 산림조합, 수협, 신협

 

취업이룸 통장

  • 대상자 : 구직촉진 수당을 지원받는 자
  • 발급가능 은행 : 우체국, 농협, 부산, 국민, 기업, 수협, 새마을, 신한, 우리, 하나

 

호국보훈 지킴이 통장

  • 대상자 : 보훈급여금, 고엽제 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정기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발급가능 은행 : 우체국,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우리, 새마을, 신협, 신한, 대구

 

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한 기관안내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시티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협동조합, 신한금융투자, HMC증권

등 24군데 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노란 우산공제

  • 가입대상 :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
  • 1회 납입에 5~10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6회 이상 납부하면 해지해도 납입원금 100%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이율 연 2.4%
  • 압류금지, 소득공제혜택, 가입장려금(최대 24만 원 적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복리이자를 적용받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2.8% 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 노란 우산공제를 받을 땐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으며, 행복지킴이 통장은 공제금 수령만 가능하며 부금납부, 기타 대출금등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사업 또는 근로소득 최대소득공제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개인·법인대표 4천만원이하 500만원 6.6%~16.5% 330,000~825,000원
개인 4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1,155,000원
법인 4천만원초과 5,675만원 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1,155,000원
개인 1억원초과 200만원 38.5%~49.5% 770,000~990,000원
  • 소득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되어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이 커지지만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자세히 비교해 보면 절세효과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노라우산 콜센터 ☎ 1666-9988

 

노란 우산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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