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 배움 카드란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시장에서 핫한 국가기술자격증 중 청년취업률이 가장 높은 자격증
- 기사 : 산업위생관리기사
- 산업기사 : 기계정비산업기사
- 기능사 : 웹디자인기능사
- 서비스 분야 : 직업상담사 2급
- 승강기 기사 자격증 취업률은 무려 87%
위 자격증을 취득할 때 국민내일 배움 카드로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취업준비생, 이직희망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준비하는 여성 등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신청가능 합니다.
지원제외대상
- 현직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원)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지원규모
- 기본 300~최대 500만 원까지
- 훈련비 45~85%까지 국비지원
- 300만 원의 계좌 소진 시,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까지 추가 지원
훈련비 지원율
- 일반 참여자 45~85%
- 국민취업제도 I 유형, 국민취업제도 II 유형(특정계층)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청·장년층)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
추가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 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피 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 원)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요건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한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지원가능한 훈련과정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통지하는 훈련과정으로서, HRD-NET에 과정이 등록되어 있는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지원 합니다.
지원절차
-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 합니다.
-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 시 월 단위로 지급 합니다.
- 1. 훈련과정 공고 → 2. 훈련과정 선정 → 3.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4. 훈련실시 → 5. 훈련비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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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NET 시스템문의 ☎ 1577-7114, 고용노동부 ☎ 135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