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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안 2년 유예 확정, 배우자증여, 자녀증여 방법 안내
금융투자 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안이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게 되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금액 세율 국내(주식,채권,펀드등등) 3억원 이하 20% 3억원 이상 25% 해외(주식,채권,펀드등), 가상자산 기본공제(250만원)외 추가금액 22% 양도소득 세율 대주주(직계존비속의 주식 합계 총액이 10억원 이상일때) 3억원 이하 20% 3억원 이상 25% 종목 지분율 대주주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금융투자 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등으로 투자한 소득이 5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 20%를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5%를 과세합니다. 그 외 기타 금융투자소득 해외주식, 펀드, 채권은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
2022. 12. 24. 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