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24. 01:46

금융투자 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안 2년 유예 확정, 배우자증여, 자녀증여 방법 안내

 금융투자 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안이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게 되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에 관한 썸내일
<금융투자 소득세 가상자산 과세안 2년유예>

 

금융투자 소득세

 

  금액 세율
국내(주식,채권,펀드등등) 3억원 이하 20%
3억원 이상 25%
해외(주식,채권,펀드등), 가상자산 기본공제(250만원)외 추가금액 22%

 

  양도소득 세율
대주주(직계존비속의 주식 합계 총액이 10억원 이상일때) 3억원 이하 20%
3억원 이상 25%

 

  종목 지분율
대주주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금융투자 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등으로 투자한 소득이 5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 20%를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5%를 과세합니다. 그 외 기타 금융투자소득 해외주식, 펀드, 채권은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고 초과한 이익에 대해서 22%를 과세합니다. 가상자산 암호화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주주 요건은 현행기준을 그래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현행기준 대주주는 국내상장주식 양도 소득세 과표 3억 원 이하 일 때는 20%, 3억 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합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은 종목별 지분율에 따라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을 말하며 보유금액을 기준으로는 10억 원 이상을 말합니다.

 

 12월30일 종가를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등 직계존비속의 보유 주식분을 모두 합한 금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되고 내년 4월 이후 주식을 매도하면 3억 원 이하에서는 주식 양도 차익의 20%, 3억 원 이상에서는 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절세방안 및 주식 증여 안내

 

  비과세 증여시점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배우자 6억원 이하 받은시점기준 전,후2개월의 평균단가 받은시점기준 1년이 지나지 아니 할때

 

 

  비과세(성인되기전)10년단위 비과세(성인된후)10년단위 증여시점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자녀 2천만원 5천만원 받은시점기준 전,후2개월의 평균단가 받은시점기준 1년이 지나지 아니 할때

 

배우자 증여

 배우자에게 증여 시에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며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의 경우 증여받은 시점의 종가를 기준으로 전, 후 2개월의 평균가격이 취득가액이 되어 이점을 잘 활용한다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 2023년부터 주식에 대해서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매도는 증여일 기준 1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진행하는 게 절세를 하는데 좋을 것입니다.

 

주식 자녀 증여

 자녀에게 증여시에는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단위 최대 2천만 원까지 이고, 성인이 된 후는 10년 단위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현금을 자녀 주식 계좌로 이체하여 증여 후 주식을 매입해 주는 방법으로  이때는 한 번에 다 사기보다는 매달 혹은 매년 주기적으로 주식을 사주는 적립식 투자의 개념으로 사줄 수 있어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자체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매입했던 단가가 내가 샀던 시점이 아닌 자녀에게 양도한 시점의 종가를 기준으로 전, 후 2개월의 평균가격이 취득가격이 되어 측정됨으로 이점을 유의해서 양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여신고는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나, 이익을 보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앞으로 장기로 보유할 시 더 큰 이익이 기대되거나 미래 가치에 확신이 있는 주식이라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여 그 주식이 크게 상승한다면 절세효과를 크게 볼 수도 있는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키로 합의하였으며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확정되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가상자산과세가 2년 유예가 확정된 만큼 이 기간을 잘 활용하여 절세도 하고 성공적인 투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