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안이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게 되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금액 | 세율 | |
국내(주식,채권,펀드등등) | 3억원 이하 | 20% |
3억원 이상 | 25% | |
해외(주식,채권,펀드등), 가상자산 | 기본공제(250만원)외 추가금액 | 22% |
양도소득 | 세율 | |
대주주(직계존비속의 주식 합계 총액이 10억원 이상일때) | 3억원 이하 | 20% |
3억원 이상 | 25% |
종목 | 지분율 | |
대주주 | 코스피 | 1% |
코스닥 | 2% | |
코넥스 | 4% |
금융투자 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등으로 투자한 소득이 5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 20%를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5%를 과세합니다. 그 외 기타 금융투자소득 해외주식, 펀드, 채권은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고 초과한 이익에 대해서 22%를 과세합니다. 가상자산 암호화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주주 요건은 현행기준을 그래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현행기준 대주주는 국내상장주식 양도 소득세 과표 3억 원 이하 일 때는 20%, 3억 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합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은 종목별 지분율에 따라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을 말하며 보유금액을 기준으로는 10억 원 이상을 말합니다.
12월30일 종가를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등 직계존비속의 보유 주식분을 모두 합한 금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되고 내년 4월 이후 주식을 매도하면 3억 원 이하에서는 주식 양도 차익의 20%, 3억 원 이상에서는 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절세방안 및 주식 증여 안내
비과세 | 증여시점 |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 |
배우자 | 6억원 이하 | 받은시점기준 전,후2개월의 평균단가 | 받은시점기준 1년이 지나지 아니 할때 |
비과세(성인되기전)10년단위 | 비과세(성인된후)10년단위 | 증여시점 |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 |
자녀 | 2천만원 | 5천만원 | 받은시점기준 전,후2개월의 평균단가 | 받은시점기준 1년이 지나지 아니 할때 |
배우자 증여
배우자에게 증여 시에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며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의 경우 증여받은 시점의 종가를 기준으로 전, 후 2개월의 평균가격이 취득가액이 되어 이점을 잘 활용한다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 2023년부터 주식에 대해서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매도는 증여일 기준 1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진행하는 게 절세를 하는데 좋을 것입니다.
주식 자녀 증여
자녀에게 증여시에는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단위 최대 2천만 원까지 이고, 성인이 된 후는 10년 단위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현금을 자녀 주식 계좌로 이체하여 증여 후 주식을 매입해 주는 방법으로 이때는 한 번에 다 사기보다는 매달 혹은 매년 주기적으로 주식을 사주는 적립식 투자의 개념으로 사줄 수 있어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자체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매입했던 단가가 내가 샀던 시점이 아닌 자녀에게 양도한 시점의 종가를 기준으로 전, 후 2개월의 평균가격이 취득가격이 되어 측정됨으로 이점을 유의해서 양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여신고는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나, 이익을 보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앞으로 장기로 보유할 시 더 큰 이익이 기대되거나 미래 가치에 확신이 있는 주식이라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여 그 주식이 크게 상승한다면 절세효과를 크게 볼 수도 있는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키로 합의하였으며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확정되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가상자산과세가 2년 유예가 확정된 만큼 이 기간을 잘 활용하여 절세도 하고 성공적인 투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