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유용한 정보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제도
지원대상 만19세 ~ 39세 무주택자 현재 근로중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시간 총합이 1년 이상, 부모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연 2% 이자 지원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 최저 연 1%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7천만원 중 적은 금액 대출기간 임차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만39세까지 대출 이자 지원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 추천서를 받았어도 은행 내규에 ..
2023. 2. 24.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