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2. 24. 12:44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제도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

 

지원대상

  • 만19세 ~ 39세 무주택자
  • 현재 근로중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시간 총합이 1년 이상, 부모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연 2% 이자 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 최저 연 1%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7천만원 중 적은 금액

 

대출기간

  • 임차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 만39세까지 대출 이자 지원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대출형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
  • 추천서를 받았어도 은행 내규에 적합하지 않으면 대출 제한

 

신청방법

  • 상시접수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접수 가능

 

문의

  • 다산콜센터 ☎ 120
  •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 1600-3456
  • 하나은행 ☎ 1599-2222

 

서울시 주거포털 바로가기

서울시 주거포털 홈페이지
<서울시 주거포털 바로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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