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유용한 정보
예술인 예술활동증명과 창작준비금지원 제도 안내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합니다. 20년 이상 예술활동을 유지한 예술인에 대해서는 재신청등을 면제하여 절차를 간소화 합니다. 효율화 방안과 더불어 예술인이 아닌 사람의 예술활동증명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심의·분과심의·전체위원회 이렇게 3중으로 논의하는 절차를 통해 공정성을 유지합니다. 예술분야 및 예술활동유형 11개 예술분야(15개 분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학 미술(일반미술) 미술(디..
2023. 2. 26.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