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2. 26. 17:45

예술인 예술활동증명과 창작준비금지원 제도 안내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창작준비금 지원제도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창작준비금 지원제도>

 

예술활동증명이란

  •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올해는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합니다.
  • 20년 이상 예술활동을 유지한 예술인에 대해서는 재신청등을 면제하여 절차를 간소화 합니다.
  • 효율화 방안과 더불어 예술인이 아닌 사람의 예술활동증명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심의·분과심의·전체위원회 이렇게 3중으로 논의하는 절차를 통해 공정성을 유지합니다.

 

예술분야 및 예술활동유형

  • 11개 예술분야(15개 분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학 미술(일반미술) 미술(디자인.공예) 미술(전통미술) 사진
건축 음악(일반음악) 음악(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방송) 연예(공연) 만화
  • 2개 이상 예술분야의 활동을 동시에 하는 경우, 최대 3개 분야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예술인만 신청가능 합니다. 단,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예외적으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2조, 제4항을 참고해주시고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난민인정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술활동증명

  • 최근 3년 또는 최근 5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
  • 최근 1년 또는 최근 3년 동안의 예술활동 수입으로 신청
  • 원로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의 경우 기준 외 활동으로 신청
  • 문화재청 및 (광역)시ㆍ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자는 간소화된 서류로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일정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재신청’후 심의를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중 보유자 및 전승교육자는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지 않고 종신으로 적용 됩니다.
  • 무형문화재 이수자의 경우,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예술분야별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한 것과 동일한 신청·심의 절차 및 유효기간을 적용 합니다.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 과거 예술활동증명 완료 받은 이력이 없는 신진예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 최근 2년 동안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중 일부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2년간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예술활동증명 특례

  • 예술활동증명 특례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예술인신문고 등 3개의 예술활동증명 특례로 구분됩니다.
  •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예술인신문고 특례는 관련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위해 빠르게 예술활동증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예술활동증명 특례 완료 이후 해당 사업에만 예술활동증명 효력이 한시적으로만 유효하며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해당 사업 이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일반)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신청ㆍ완료하셔야 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신청하시기 전,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 숙지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작준비금 지원

구분 내용
사업명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사업기간 상·하반기 분할 시행 하반기 시행
사업 운영 횟수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접수기간 각 사업 공고 시 제시한 신청기간에 따름
참여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사업대상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참여제한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중복참여 격년제 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예술인
-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 선정 예술인
· 중복참여 2022년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路)
참여 예술인

· 참여제한 우리 재단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을
수혜 받은 자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선정인원 총 18,000명 총 3,000명
지원규모 1인 300만원 1인 200만원(생애 1회)

 

 

지원기준

구분 내용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준비중인 현업 예술인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 창작활동을 준비중인 신진 예술인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소득인정액 1인 가구 2,333,774원

*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소득평가액(월)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율(월)
신청인의 실제소득 (각종재산-기본재산공제액)
x월 소득환산율+고급재산
일반재산 연4%/12
자동차 연4%/12
금융재산 연4%/12
고급재산 연100%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심의 방법

  • 제출 서류 및 입력 사항에 근거한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조사
  •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심의를 통한 지원적격 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 창작디딤돌 지원 요건 충족 시 원로, 장애 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 창작씨앗 지원 요건 충족 시 장애 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지원신청

  •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바로가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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