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이란
-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올해는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합니다.
- 20년 이상 예술활동을 유지한 예술인에 대해서는 재신청등을 면제하여 절차를 간소화 합니다.
- 효율화 방안과 더불어 예술인이 아닌 사람의 예술활동증명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심의·분과심의·전체위원회 이렇게 3중으로 논의하는 절차를 통해 공정성을 유지합니다.
예술분야 및 예술활동유형
- 11개 예술분야(15개 분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학 | 미술(일반미술) | 미술(디자인.공예) | 미술(전통미술) | 사진 |
건축 | 음악(일반음악) | 음악(대중음악) | 국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방송) | 연예(공연) | 만화 |
- 2개 이상 예술분야의 활동을 동시에 하는 경우, 최대 3개 분야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예술인만 신청가능 합니다. 단,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예외적으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2조, 제4항을 참고해주시고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난민인정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술활동증명
- 최근 3년 또는 최근 5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
- 최근 1년 또는 최근 3년 동안의 예술활동 수입으로 신청
- 원로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의 경우 기준 외 활동으로 신청
- 문화재청 및 (광역)시ㆍ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자는 간소화된 서류로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일정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재신청’후 심의를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중 보유자 및 전승교육자는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지 않고 종신으로 적용 됩니다.
- 무형문화재 이수자의 경우,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예술분야별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한 것과 동일한 신청·심의 절차 및 유효기간을 적용 합니다.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 과거 예술활동증명 완료 받은 이력이 없는 신진예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 최근 2년 동안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중 일부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2년간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예술활동증명 특례
- 예술활동증명 특례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예술인신문고 등 3개의 예술활동증명 특례로 구분됩니다.
-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예술인신문고 특례는 관련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위해 빠르게 예술활동증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예술활동증명 특례 완료 이후 해당 사업에만 예술활동증명 효력이 한시적으로만 유효하며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해당 사업 이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일반)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신청ㆍ완료하셔야 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신청하시기 전,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 숙지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작준비금 지원
구분 | 내용 | |
사업명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
사업기간 | 상·하반기 분할 시행 | 하반기 시행 |
사업 운영 횟수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
접수기간 | 각 사업 공고 시 제시한 신청기간에 따름 | |
참여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 |
사업대상 |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 |
참여제한 |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중복참여 격년제 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예술인 -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 선정 예술인 · 중복참여 2022년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路) 참여 예술인 · 참여제한 우리 재단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을 수혜 받은 자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선정인원 | 총 18,000명 | 총 3,000명 |
지원규모 | 1인 300만원 | 1인 200만원(생애 1회) |
지원기준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준비중인 현업 예술인 |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 창작활동을 준비중인 신진 예술인 | |||||||||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 |||||||||||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2,333,774원 *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심의 방법
- 제출 서류 및 입력 사항에 근거한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조사
-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심의를 통한 지원적격 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 창작디딤돌 지원 요건 충족 시 원로, 장애 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 창작씨앗 지원 요건 충족 시 장애 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지원신청
-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