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만 나이(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 생년월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나이 표기법) 표기를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 6월 28일부터 공식 문서나 제도에 도입되는바, 이에 변화될 사항들을 알아보고 헷갈리는 부분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나이 종류
- 우리나라는 연나이, 만나이, 세는나이 이렇게 3가지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 초등학교 입학은 연나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문화누리카드는 세는나이 6세 이상 등등
- 여러 나이를 쓰다 보니 예기치 못한 복잡한 일들이 종종 발생됩니다.
- 이에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를 공식적인 나이 개념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이 도입시기
- 2023년 6월 28일부터
- 공식적 서류에서 만나이 표기로 통일
- 언론, 방송, 포털에서 만나이 표기로 통일
- 민법, 행정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적용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관련
- 병역법이나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법은 현재의 연나이적용(현재연도 - 출생연도)으로 당장은 변경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 참고로 만19세가 되면 성인이 됩니다. 2005년 출생자의 경우 2024년 생일이 지나야 성인이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는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후부터 식품접객업소 출입, 호프집, 주류 및 담배구입, 숙박업소 혼숙금지, 청소년취업금지업소 취업등이 가능해 집니다.
초등학교 입학
- 현재 연나이 그대로 적용(현재연도 - 출생연도) 예) 태어난 해 2020년인 경우 현재연도 2023 - 2020 = 3세입니다.
-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며, 졸업할까지 다니게 해야 합니다.
- 초등학교 입학에 관해서는 달라지는 것 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계산법
- 본인의 생년월일과 기준일로 계산
- 현재날짜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연도 - 기준연도 -1/
- 현재날짜를 기준으로 생일 지났다면, 현재연도 - 기준연도/
- 예) 2000년 3월생이라면, 현재 2023 - 2000 -1 = 22살/ 3월 생일이 지난 후 23살이 됩니다.
만나이 도입으로 예상되는 변화
- 방송, 포털사이트, 언론등 인물의 나이 표기가 모두 만 나이로 통일
- 대중교통 어린이 무임승차 나이를 별도 표기하지 않음 만나이로 통일
-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 및 용량표기가 모두 만나이로 통일
- 사회복지 정책의 적용대상에서 세는나이와 만나이 혼란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두 만 나이로 통일
- 각종 세금납부시기, 투표 나이, 임금 피크제등 만나이로 통일
- 백신 예방접종 연령 만나이로 통일
- 현재 연나이 규정을 사용하고 있는 법률들도 앞으로 차차 만나이로 정비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