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합니다.
신청기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신청 하셔야 합니다.
-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가입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 강제경매 등)가 없을 것
-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보증금지사유
- 공사의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의 채무관계자
- 신용조사 결과, 채무불이행 또는 조세체납 등 신용 공공기록 정보 보유자
- 채무불이행 정보 : 일반대출금연체, 신용카드연체, 카드론 연체 등
- 공공기록 정보 : 국세, 지방세 체납, 신용회복지원 거래처, 개인회생절차 진행 등
- 파산면책기록 존재 시 보증금지
- 연대보증인이 입보 하더라도 주채무자(연대보증인 포함) 모두에게 보증금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보증발급 가능 여부와 별개로 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은행업법 및 대출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대출 금융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액
-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제한 금액입니다.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보증료 산정
-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 예시: 전세계약이 2년이며 보증금액이 8천만 원인 부채비율 80% 이하 아파트의 경우보증료율, 연 0.115%를 적용
- 이때 보증료는 = 8천만 원 ×0.115% ×730(2년)/365 = 192,000원
보증금액 | 주택유형 | 부채비율 |
보증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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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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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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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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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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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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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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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중·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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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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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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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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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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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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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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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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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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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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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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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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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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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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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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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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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중·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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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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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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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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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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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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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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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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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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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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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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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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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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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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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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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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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중·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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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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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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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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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54%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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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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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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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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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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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납부
-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나 모범납세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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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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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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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배려계층할인
(중복적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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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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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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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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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 청년가구 또는 신혼부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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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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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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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인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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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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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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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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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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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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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만 65세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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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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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고령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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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친족 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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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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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부양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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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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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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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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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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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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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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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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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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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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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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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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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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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인 경우로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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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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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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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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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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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익 소송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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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4천만 원(배우자 포함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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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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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할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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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가구가 연소득 4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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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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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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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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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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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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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인이 모범납세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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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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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보증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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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및 모바일보증 이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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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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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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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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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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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법
- 모바일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 모바일HUG 앱 → 메인화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배너
- 모바일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전체’ 메뉴 → 보험 → 전세반환보증
- KB국민카드어플→ 라이프샵 → 전세보증
위탁은행
- 우리은행, 광주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대구은행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전세계약서(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전입세대열람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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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