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총정리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도시 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합니다.

 

신청기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신청 하셔야 합니다.
  •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가입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 강제경매 등)가 없을 것
  •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보증금지사유

  • 공사의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의 채무관계자
  • 신용조사 결과, 채무불이행 또는 조세체납 등 신용 공공기록 정보 보유자
  • 채무불이행 정보 : 일반대출금연체, 신용카드연체, 카드론 연체 등
  • 공공기록 정보 : 국세, 지방세 체납, 신용회복지원 거래처, 개인회생절차 진행 등
  • 파산면책기록 존재 시 보증금지
  • 연대보증인이 입보 하더라도 주채무자(연대보증인 포함) 모두에게 보증금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보증발급 가능 여부와 별개로 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은행업법 및 대출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대출 금융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액

  •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제한 금액입니다.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보증료 산정

  •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 예시: 전세계약이 2년이며 보증금액이 8천만 원인 부채비율 80% 이하 아파트의 경우보증료율, 연 0.115%를 적용 
  • 이때 보증료는 = 8천만 원 ×0.115% ×730(2년)/365 = 192,000원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
보증료율
9천만 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15%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다가구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9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다가구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2억 원 초과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다가구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보증료납부

  •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나 모범납세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
할인대상
할인률
사회배려계층할인
(중복적용불가)
저소득가구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저소득가구 + 청년가구 또는 신혼부부인 경우
60%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인 이상인 가구
50%
장애인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경우
50%
고령자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만 65세인 가구
50%
독거고령자가구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친족 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
60%
노인부양 가구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가구
50%
신혼부부 가구
배우자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50%
한부모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60%
다문화가구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50%
국가유공자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인 경우로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
50%
의사상자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50%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4천만 원(배우자 포함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청년할인가구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가구가 연소득 4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
전자계약 할인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
3%
모범납세자 할인
보증신청인이 모범납세자인 경우
10%
비대면보증 할인
인터넷 및 모바일보증 이용 시
3%
일시납 할인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
3%

가입방법

  • 모바일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  모바일HUG 앱 → 메인화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배너
  • 모바일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전체’ 메뉴 → 보험 → 전세반환보증
  • KB국민카드어플→ 라이프샵 → 전세보증

 

위탁은행

  • 우리은행, 광주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대구은행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전세계약서(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전입세대열람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주택도시보증공사 바로가기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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