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 5. 18:23

2023년 정부정책 변화 최종정리

2023년 정부정책 변화
<2023년 정부정책 변화>

 돈버는것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매년새해가 되면 정부의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것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이에 2023년 바뀌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대표적 정부정책 변화

 

1. 1회용품 제한 확대 올해 11월 24일 부터 시행되며,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비닐봉지를 판매하지않으며 종이봉투만 판매합니다. 라면과 도시락을 구매할때만 나무젓가락이 제공되며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경우 우천시 지급되던 우산비닐또한 제공되지 않습니다. 카페에서 제공되던 플라스틱 빨대도 더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유통기한이 없어집니다. 대신 소비자가 실제로 음식을 섭취 가능한 기간으로 소비기한으로 표시됩니다. 이에 식약처 에서는 구체적인 보관 방법등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 합니다.

 

3. 체크무늬 교복이 사라집니다. 외국의 유명브랜드 버버리가 오랜 소송끝에 이기게 되어 올해 부터는 체크무늬 교복은 볼 수 없게되었습니다. 특허권저작권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는 사례인것 같습니다.

 

4. 대학입학금이 사라집니다. 매년 대학입학시 받아왔던 평균 77만원에 달하는 입학금이 사라지게 되어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덜게 되었습니다.

 

5. 무보험 오토바이의 의무보험이 시행됩니다.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보험을 들지않은 오토바이는 등록이 말소 됩니다. 또한 배달라이더의 산재보험이 7월부터 확대 적용되니 라이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실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모든 사업장의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이상의 공사현장에 적용되며 다음의 7개 업종은 근로자 2인이상이 사용하는 10인이상의 사업장에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7개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더, 청소원, 배달원, 아파트경비원, 건물 경비원 입니다. 

 

8. 2023년 상반기부터 2종 자동차 면허소지가가 7년 무사고 운전시 자동으로 별도 시험없이 1종보통으로 갱신됩니다.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1종보통 15명이하 12톤미만 10톤미만
2종보통 10명이하 4톤이하 3.5톤이하

 

9. 최저임금이 2022년 9,16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인상 됩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정부정책 지원금 현황

 

1. 생계급여 최대급여액(4인기준) : 2022년 월 154만원 2023년 월 162만원

 

2. 생계 의료급여 재산기준 : 2022년 생계 6900만원 의료 5400만원 2023년 생계 9900만원 의료 9900만원

 

3.장애수당 : 2022년 월 4만원 2023년 월 6만원

 

4.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  2022년 월 30만원 2023년 월 40만원

 

5.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 2022년 590억원 2023년 1690억원

 

6. 부모급여 : 2022년 월 30만원 2023년 월 70만원

 

7. 야간 연장 보육료 : 2022년 시간당 3200원 2023년 시간당 4000원

 

8. 아이 돌봄 지원 : 2022년 7만 5천가구 2023년 8만 5천가구

 

9. 노인 기초연금 : 2022년 30만 7500원 2023년 32만 1950원

 

10. 군인 월급 인상 : 이병 754,400원 일병 816,600원 상병 902,500원 병장 1,000,000원

 

11. 대중교통 정기권 도입 : 지하철 버스등 대중쿄통 이용시 30일간 60회로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가능

 

 

2023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부정책

 

1. 취득세 중과 완화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법인
취득세 1~3% 1~3% 8%→4% (조정지역 6%) 12%→6% (조정지역 6%)

신규아파트 임대취득세 감면 : 60㎡이하 취득세 감면 했으나 85㎡이하 까지 50% 감면 (취득가 3억이하,수도권 6억 이하)

 

 

2. 양도세

양도세 양도세 중과배제  23년 5월 9일→24년 5월 9일
민간건설임대주택 장특공70% 특례연장 22년말→24년말
공공임대주택용토지 양도세 감면연장 22년말→24년말
농어촌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 기준시가:2억→3억, 25년말까지

 

 

3. 분양권,주택,입주권등에 대한 양도세

구분 현행 개선
분양권 1년미만 70% 1년미만 45%
1년이상 60% 1년이상 폐지
주택,입주권 1년미만 70% 1년미만 45%
1~2년 60% 1년이상 폐지

 

4.대출 : 규제지역에 대한 다 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상한을 30%로 적용 합니다.

 

 위와같이 2023년부터 바뀌는 정부정책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복지로, 누리집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알아보시면 더 자세히 알수 있으니 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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