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모든것, 간소화신청, 기간, 환급금 조회

 매년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 할 때마다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이번기회에 확실한 개념정리뿐 아니라 간소화 신청, 기간, 환급금조회등을 자유롭게 하시어 절세도 하고 남은 세금이 있다면 환급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의 모든것>

 

근로자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매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데 국가에서는 연간 균형된 세금징수와 함께 국민의 세금납부에 행정부 담을 줄이기 위해서 매월 근로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연말정산을 통해서 납부해야 될 실제 세금을 산출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으면 환급해 주고 적으면 추가로 징수합니다.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개인사업자는 근로자처럼 매월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아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연말정산

 자유계약자 또는 자유 직업인을 말하며 회사나 조직에 고용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최근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프리랜서들도 연말정산은 직장인들과 같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 개인사업자처럼 1년간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종합 소득세로 소득을 신고 합니다.

 프리랜서도 일시적인 용역비나 강연료등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구분되며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반복하여 받게 된다면 사업소득이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구분된 프리랜서의 소득은 전체 금액의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됩니다.

 

일용직 연말정산

 일용 근로자는 1일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근로조건, 계약형식, 고용실태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용근로자와 구분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로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는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1년동안 사업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 자진신고 납부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도 대상이 되며,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 외에 일정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총소득을 합산하여 금액을 산출하며 산출한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등을 통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산출한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의 구분

이자소득 채권 또는증권의 이자, 예금이자
배당소득 배당또는 분배금
연금소득 각종연금
기타소득 상금, 포상금, 복권, 경품권등
사업소득 농업,어업,제조업,건설업, 숙박업, 음식점등 사업으로 발생된 모든 소득
근로소득 급료,보수,상여금,수당등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모든소득

    

신고기간 :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며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경우 그다음 날까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종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 환급금조회

 최근에는 연말정산과 세금납부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그래도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신고절차를 동영상으로 상세히 안내해 주니 쉽고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과오납된 세금이 있다면 홈택스 조회/발급 카데코리안에 국세환급이라는 메뉴가 있으니 여기서 환급금 조회도 가능하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사이트
<홈택스>

 

 

국세청 사이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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