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2. 20. 10:49

임금체불근로자, 퇴직금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임금체불근로자, 대지급금제도, 근로복지공단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퇴직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 도산대지급금 : 사업주 도산
  • 간이대지급금 : 사업주의 도산을 따지지 않음

 

도산대지급금 지원요건

  • 기업이 도산되어야 함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또는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 근로자 요건 :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 기준일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 (예시) 퇴직 기준일이 '22.10.5. 일 경우 도산대지급금 지원 대상은 '21.10.5.~'24.10.4. 중 퇴직한 근로자

 

간이대지급금 지원요건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어야 함
  • 퇴직자 :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
  • 재직자 :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자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
  • 재직자 :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고,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근로자
  • 퇴직자 및 재직자가 진정 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되어야 함

 

지원내용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최대 2,100만원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1,000만원, 재직장 700만원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 40세이상 50세 미만 근로자 1인 기준 2,100만원
  •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는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 상기 도산대지급금 월정 상한액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산 선고일 또는 회생 개시결정일,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21년 1월 2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퇴직 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퇴직급여 등
220만 원
310만 원
350만 원
330만 원
230만 원
휴업수당
154만 원
217만 원
245만 원
231만 원
161만 원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310만원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은 퇴직자 기준 1,000만 원, 재직자 기준 700만 원
  • 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는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 원으로 설정
  •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 시행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2019년 7월 1일 이후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하더라도 기존 상한액인 최대 400만 원 적용
항목
상한액
총 상한액
1,000만 원
임금(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신청방법

  •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
  •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간이대지급금은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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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처리 절차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 신청서 제출 합니다.
  • 법원의 도산 결정이 아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먼저 제출받아 인정 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서 접수 합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 통지서 또는 확인 불가 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 합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인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 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 행사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처리 절차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 청구서 제출 및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사본) 신청·발급 합니다.
  • 법원에서 소송 제기 및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합니다.
  • 진정 등에 따라 지급할 경우 생략 가능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간이대지급금 지급 합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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