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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근로자, 퇴직금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퇴직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도산대지급금 : 사업주 도산 간이대지급금 : 사업주의 도산을 따지지 않음 도산대지급금 지원요건 기업이 도산되어야 함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또는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근로자 요건 :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퇴직 기준일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
2023. 2. 20.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