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유용한 정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비 지원 안내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학습지 방문강사 등 직종별 특성에 맞는 건강진단비를 80% 지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나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로 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 기존 :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건설기계운전자, 화물차주, 환경미화원 추가 : 소프트웨어 기술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학습지 방문 강사, 방문판매원,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로 확대되었습니다. 건강진단 항목 뇌·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직종 표적질환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2023. 3. 1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