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배달종사자, 학습지 방문강사 등 직종별 특성에 맞는 건강진단비를 80% 지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나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로 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
- 기존 :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건설기계운전자, 화물차주, 환경미화원
- 추가 : 소프트웨어 기술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학습지 방문 강사, 방문판매원,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로 확대되었습니다.
건강진단 항목
- 뇌·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직종 | 표적질환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판매원 골프장캐디, 소프트웨어 기술자 |
뇌·심혈관질환 |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화물차주 | 뇌·심혈관질환 |
건설기계운전자 | 호흡기질환, 뇌·심혈관질환 |
환경미화원 | 호흡기질환, 근골격계질환 |
신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에서 일괄 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건강 진단
- 대상으로 선정되면 직종별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
- 기관 확인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의
안전보건공단 ☎1644-4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