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1. 15:48

2023년 최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준, 신청기간, 지급액등 총정리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정리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정리>

 

근로장려금이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2023년부터 8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됩니다.
  •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023 근로자녀장려금

  • 재산요건완화
2022년 2023년
- 재산합계액 2억 미만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등
-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 1.4억 이상 시 근로자녀장려금 50%미만 - 1.4억원 이상 → 1.7억원 이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준 및 지급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형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2022년 2023년 총소득기준
단독가구 150만원 165만원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60만원 285만원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00만원 330만원 3,800만원 미만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총소득 기준이 2,200만 원 미만이며, 최대 지금액은 15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하나 이상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 미만
  • 총소득 기준이 3,200만 원 미만이며, 최대 지급은 25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활동을 하고 있고, 총금액이 연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기준이 3,800만 원 미만이며, 최대 지급은 3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2023 근로자녀장려금

2022년 2023년
홑벌이 홑벌이
총급여액 자녀장려금 총급여액 자녀장려금
2,100만원 미만 1인단 70만원 2,100만원 미만 1인당 80만원
2,100만원
4,000만원
70만원 - (총급여액 - 2,100만원) X 1,900분의 20 2,100만원
4,000만원
80만원 - (총급여액 - 2,100만원) X 1,900분의 30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총급여액 자녀장려금 총급여액 자녀장려금
2,500만원 1인당 70만원 2,100만원 미만 1인당 80만원
2,500만원 미만
4,000만원 미만
70만원 - (총급여액 - 2,100만원) X 1,900분의 20 2,500만원
4,000만원
80만원 - (총급여액 - 2,100만원) X 1,900분의 30
  • 나이기준 : 부양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
  • 중복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1명이면 80만 원, 2명 160만 원, 3명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부부 총 급여액 4,000만 원 미만
  • 2023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으로 1년으로 계산하면, 2,400만 원 넘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가구는 4,000만 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사실 받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22년 정기 2023년 5월1일 ~ 2023년 5월 31일까지
2022년 하반기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까지
2023년 상반기 2023년 9월1일 ~ 2023년 9월 15일까지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정기 2023년 5월1일 ~ 2023년 5월 31일까지
기한후 2023년 6월1일 ~ 2023년 11월 30일 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지급일
구분 지급일
2022년정기 2023년 9월중
2022년 하반기 2023년 6월중
2023년 상반기 2023년 12월중

 

  • 자녀장려금 지급일
구분 지급일
정기 2023년 12월중
기한후 신청한 달 기준 4개월 이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홈택스 내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간편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되고,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일반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ARS 전화 신청 국세청 ☎ 1544-9944 →안내멘트 1번→주민등록번호 입력→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신청 가능
  • 2022년 하반기는 올해 2023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은 5월부터 신청기간입니다.
  • 기한 후 신청하면 지급금액의 10%를 감면하니 이점 유의하셔서 혜택을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 더 편리해지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청이 더 편리하도록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한편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자동신청제도를 시행합니다.
  •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장려금 신청대상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대상에 포함되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문의

  • 국세청 ☎ 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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