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인하여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이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이하), 장애인, 임신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 같은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세대나 개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올해는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도 조건만 부합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니 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신청
- 전에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셨던 분들은 수급자 자격등의 변동이 없거나 주소지 및 세대원수 변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동 지원이 연장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등 정보에 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액
- 19만 2천 원(하절기 4만 원+동절기 15만 2천 원)
- 하절기 바우처로 받은 금액을 냉난방비로 다 사용하지 않고 남았다면 그 해 겨울 바우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또는 고지서 자동 차감 방식 중에서 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이상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24,100원 | 167,400원 | 222,700원 | 291,800원 |
총액 | 153,700원 | 211,600원 | 288,200원 | 385,300원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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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하절기 : 2022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전화번호 : 1600-3190번으로도 문의가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