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운영자금 햇살론 창업, 운영자금 대출안내

서민금융지원 햇살론 창업, 운영자금 대출안내
<서민금융지원 햇살론 창업, 운영자금 대출안내>

 

사업운영자금

 

대출대상

  • 영업 중인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 최소 경력요건 배제

 

대출한도

  • 최고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햇살론 소상공인 평가표'에 의해 평가된 점수별 평가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집니다.
  • 사업운영자금 대출한도
    평가점수 평가등급 대출한도
    249~384 1등급 2,000만 원
    184~248 2등급 1,500만 원
    147~183 3등급 1,200만 원
    119~146 4등급 1,100만 원
    98~118 5등급 1,000만 원
    73~97 6등급 800만 원
    56~72 7등급 700만 원
    30~55 8등급 600만 원
    12~29 9등급 500만 원
    0~11 10등급 400만 원
    * 햇살론 소상공인 평가표에 의해 평가된 점수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5년(1년 거치 4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

 

보증료

  • 대출금액의 연 1.0% 이내에서 결정

 

창업자금

 

대출대상

  •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업교육·컨설팅을 이수한 후 창업 중이거나, 개업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자
  • 무등록·무점포에서 유등록·유점포로 전환하여 창업 중이거나 창업을 완료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자영업자

 

대출요건

  • 창업교육 이수기준 12시간(장애인 사업자 10시간) 이상 이수
  • 교육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등
  • 창업요건 : 사업장 확보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개업한 지 1년 이내이어야 함(단,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는 개업한지 3개월 이내)

 

대출한도

  • 사업장 마련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고,
  • 필요한 경우 5천만 원에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 내에서 운영자금까지 지원하여 창업을 지원*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의 승낙서를 접수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취득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5년(1년 거치 4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

 

보증료

  • 대출금액의 연 1.0% 이내에서 결정

 

창업·운영자금 구비서류

자영업자
  •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 사업사실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무등록소상공인 확인서 등)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창업·운영자금 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및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 취급금융회사 : 농협 ☎ 1577-5522, 저축은행 ☎ 02) 397-8600, 신협 ☎ 1644-6000, 산림조합 ☎ 02) 3434-7232, 새마을금고 ☎ 1588-8801, 수협 ☎ 1588-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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