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 미소금융 대출안내

서민금융지원 미소금융 대출안내
<서민금융지원 미소금융 대출안내>

 

미소금융이란?

 제도권금융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창업(예정) 자 또는 기존사업자 가운데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2022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대상제한자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사업수행기관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 제조업(5인미만 영세가내수공업 제외),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자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지원내용

구분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대출한도 7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대출기간 6년 이내 5.5년 이내 5.5년 이내 5년 이내
금리 4.5% 4.5% 4.5% 4.5%
  • 1)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합니다.
  • 2)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 4)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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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서민금융진흥 ☎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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