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7. 07:07

생계자금대출, 개인회생론(신용회복중인자에 대한 금융지원)

생계자금대출, 개인회생론 (신용회복중 금융지원)
<생계자금대출, 개인회생론 (신용회복중 금융지원)>

 

생계자금대출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지원내용

종류 대출한도 이자율 상환기간
생활안정자금 최대 1,500만원 연 4.0% 이내 최대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학자금 최대 1,000만원 연 2.0%
  •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만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부양자, 장애인 부양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 적용

 

지원절차

 

개인회생론

 

지원대상

  • 법원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18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

 

지원내용

종류 대출한도 이자율 상환기간
생활안정자금 최대 700만원 이내 연 3.8% 이내 최대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학자금 연 2.0%
  •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만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부양자, 장애인 부양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 적용

 

신청방법

  • 상담센터 ☎ 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전국 지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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