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란?
- 부모님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 0세~1세 영아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금액
- 만 0세는 월 70만 원
-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1세는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용
- 만 0세,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 만 0세는 18만 6천 원의 현금을 추가 지원 합니다.
구분 | 가정 양육 | 어린이집(보육료 바우처) |
만0세 | 월 70만원 | 보육료 바우처 + 18만6천원(현금) |
만1세 | 월 35만원 | 보육료 바우처 |
소득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 전국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시 유의사항
- 출산후 60일이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후 60일 이후에 신청 하시면 신청하시는 월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예) 1월30일 태어난 아동의경우/ 3월 5일 신청 한다면 1~3월분 모두 지급 받습니다./ 4월 10일 신청 한다면 즉, 출생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신청 한다면 1~3월분은 지급 받지 못하고 4월분부터 지급 받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