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이란?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그 목적상 사용처가 시장과 지역상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정확한 사용처는 소상공인통통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 찾기를 이용하거나 상점 외부에 붙어있는 가맹점 스티커를 확인하면 됩니다.
소비활성화를 위하여 구매 시 상품권 가격의 5%에서 10% 정도를 할인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지역 시장에서 비싼 물건을 구매해야 할 때는 온누리 상품권을 먼저 구입 후 지불하면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의 차이점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정된 골목상권 가게라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만 일단 지역에 사업자만 등록되어 있으면 상당히 큰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과 달리 온누리상품권은 대부분 시장이나 작은 지역 상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며 제로페이와 함께 판매되는 경우가 많으니 제로페이를 판매하는 비플제로페이, 신한은행 sol, 제로페이온등을 이용하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와 혜택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돼 사용처가 크게 늘어납니다. 또 9월 한 달 간 디지털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높아지고 구매한도도 2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3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이번 한 달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높여 판매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디지털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기존 10%에서 5% 늘어난 15%의 할인된 금액으로 월 할인구매한도 20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규모는 2500억 원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과(044-204-7822)
온누리 문의 : 1533-1728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