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과 출산 관련 본인부담금 혜택 개선

 2024년부터 한국에서는 난임 시술과 출산 관련 본인부담금 혜택이 크게 개선됩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 변화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 인하 및 지원 횟수 확대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이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됩니다. 이는 고령 출산이 증가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정책으로, 고령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난임 시술 지원 횟수가 기존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되어, 첫 출산 후 추가 임신을 원할 경우 새로운 25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추가 임신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제왕절개 수술 본인부담 면제

 현재 제왕절개 시 5%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지만, 2024년부터는 제왕절개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이 조치는 고위험 산모의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방식에 상관없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3.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지원 확대

 임신성 당뇨병을 앓고 있는 임산부에게는 연속혈당측정기가 새롭게 지원됩니다. 이 장비는 실시간으로 혈당을 측정하여 혈당 조절을 돕고, 임산부가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제공되며, 공단 부담률 70%로 설정되어 있어 임산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4. 기타 출산 지원 강화

 신생아와 2세 미만 소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다둥이 출산 진료비 바우처 확대, 임신기 입덧 치료제 급여화 등의 추가적인 출산 지원 정책도 시행 중이며, 지속적인 개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로, 한국 사회의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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