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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성공하는법, 금연치료 지원사업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및 니코틴보조제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지원내용 1년에 3번까지 금연치료 지원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상담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 상담 1~2회 본인부담금 20% 상담 3~6회 본인부담금 면제 금연참여자 인센티브 : 금영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참여자에게 본인부담금 환급 이수기준 : 6회상담 또는 처방 치료제별 투약일수 만족, 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84일, 보조제 84일 투약 금연치료 기관찾기 PC : 국민건강보험공..
2023. 2. 20. 17:35